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나도록 헌법을 개정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문호승 서울대 감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본부 강당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감사,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대통령 소속이라는 감사원의 지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1948년 제정헌법은 감사원 전신인 심계원의 소속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1962년 개정된 제6호 헌법부터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고 정하고 있다.
문 감사는 이 같은 헌법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정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이 강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독립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커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지만 각 대안의 문제점 때문에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편제상 감사원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감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의 예산감시기능과 사정기능을 분리하고, 감사원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재경위로 변경해 감사원 성격을 예산감시기관으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인력을 운용하며 감사를 하는 ‘감사직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감사는 “행정규모 확대와 복잡화 때문에 중앙집권적 감사 시스템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분권적 내부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직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이재권 신뢰경영연구원장도 “국가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 혁신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감사직렬제 도입’을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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