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설투자비 회수율 244%…통행료 면제 바람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중구·사진)
국회에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중구·사진)은 7일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하고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69년 건설돼 내년이면 건설 50년해를 맞는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4.3㎞구간의 울산선(언양~울산)은 통행료로 총 1762억원의 누적이익을 내 투자액 720억원보다 1042억원 많았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울산고속도로는 27곳의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 100%를 초과한 노선에 포함됐다. 울산선은 244%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현행법은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 노선건설을 도모하고자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는 통합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건설유지비를 초과해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건설유지비를 수배 초과했음에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요건을 초과한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통행료 면제로 인해 당장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민생경제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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