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000만원씩, 각 50억 규모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은 울산시 남구, 북구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을 맺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차보전자금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 및 일자리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은 북구는 1월8일부터, 남구는 1월 9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남구, 북구가 2년간 2% 이차보전을 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며,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울산 남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다. 단, 휴·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북구소재 사업장), 남울산지점(남구소재 사업장)을 방문, 상담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추천서를 첨부, 협약은행인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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