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티아라가 전 소속사의 상표권 등록으로 ‘티아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걸그룹 티아라가 전 소속사의 상표권 등록으로 ‘티아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8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했다.

이에 티아라 멤버들은 MBK의 허락 없이는 10년간 팀 활동을 하지 못하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티아라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25일 MBK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떠났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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