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화제다.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화제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 할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된다.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마다 다르지만 부산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과 함께 승용차요일제를 함께 신청하면 최고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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