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집·수표 30억·예금 등 추징보전명령 청구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억1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새 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어치와 현금 10여억원은 삼성동 주택 매각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뇌물 총액 36억5000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인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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