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률구조공단 업무보고 청취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발의도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은 8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으로부터 ‘2018년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구조공단측은 “울산의 경우 개소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 향상과 개인회생·파산지원 법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울산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부가가치세의 경우 1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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