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 지정해 경찰지위 부여
불법전매·업다운계약 등 불법 단속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들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부동산 허위신고, 편법증여,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결과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총 2만4300여건(7만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7만2407명)을 적발, 국세청·경찰청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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