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트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트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이날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 선 9명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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