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부담 안전장치
郡,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변호비용은 1인당 500만원
공무수행 안정성 확보 기대

울산 울주군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소·고발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가 기대된다.

울주군은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전에는 공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개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해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개정안에는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개정 전 조례안에는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각종 법률 자문 및 협의’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사건의 수행’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울주군이거나 울주군수일 경우만 고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변호 비용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소송 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 결정액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은 변호 비용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7일까지 의견서를 울주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를 참조한 뒤 오는 2월6일 열리는 울주군의회 제175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될 경우 3월부터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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