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다음달 8일까지 일정으로

20만명 이상 동의 받아야

정식 청원으로 채택 가능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정식 청원으로 채택돼 청와대 차원의 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일정으로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이 지난 9일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불법 포경업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를 왜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무단으로 환부했는지, 그 결과로 포경업자들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울산지검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당시 검사가 불법으로 추정되는 밍크고래 21t을 수사 담당 경찰의 입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내세우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와대가 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변호사가 포경업자로부터 2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로 고용됐는데, 그는 지난 2011년 울산지검에서 1년간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사법연수원 후배인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 지시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법 포경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이 고용한 전관예우 변호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핫핑크돌핀스는 고래류의 무분별한 혼획이나 의도적 포획 행위를 막기 위해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점차적 축소, 증명서 유발급자에 대한 재발급 금지, 정식 절차를 거쳐 수협 위판장에서 고래를 판매할 경우 총액의 50~70%가량을 해양보호기금으로 징수, 고래고기 식당의 업종 전환 유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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