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박 의원에 무죄를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다소 과장이 있지만 진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아닌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지난 2014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2012년 5월 해당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복수의 인사들로부터 박태규씨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여러 번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로비스트 박씨가 박근혜 위원장을 만나서 저축은행 로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지 여부를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의 확실성을 믿고 있다”며 “제보한 분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그러한 육성녹음을 가지고 있다. 박태규씨가 관계된 삼화저축은행에 이미 박근혜 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씨와 서향희씨 부부가 관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그양반(박지원 전 대표)와 거기(박태규씨)가 더 친하다는 말이 많다. 방어막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동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며 “가슴 조리며 15년을 견딘 아내와 두 딸에게 좋은 선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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