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12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가가와(香川)현 사누키 시의 육계농장(5만수 규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해당 농장과 역학 관계 농장 1개소의 닭을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확진 사례는 올겨울 첫 발생 사례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

지난해 이후 수입된 일본산 가금, 가금초생추, 종란, 식용알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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