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끝에 인원ㆍ휴게시간 조정 없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

▲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의 실직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주민 투표로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경비원 인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13일 울산시 중구 등에 따르면 200여 가구가 사는 중구지역 A 아파트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4명과 미화원 2명의 임금도 인상돼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시행되는 최저임금액대로 경비원과 미화원 임금을 인상할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무 인원을 조정할지 2개 안을 놓고 입주민 설문 조사 방식으로 주민 투표를 했다.

그 결과 입주민 절반 이상이 임금을 인상하자는 의견을 내 근무 인원 변동 없이 경비원과 미화원은 모두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최저 시급은 7천530원으로 지난해 6천470원보다 16.4%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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