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공=연합뉴스]

드론 야간비행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드론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첫 사례로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비행승인제는 야간 시간대와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드론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 이유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날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11kg급(110x110x91cm 규모) 드론(옥타콥터)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광화문 고종 즉위 40년 청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 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성화가 봉송되는 동안 드론을 이용한 야간 촬영도 이뤄졌다. KT 사옥 앞에서 이륙한 4kg급 드론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을 하며 각 주자들의 성화 봉송 장면과 행사장을 촬영했다.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 3명과 민간업체와 군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 관제 및 통제인력 20명, 의료진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행사에 동원된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 기반 제어·통합관제 등 핵심 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 및 제작돼 외국산에 비해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드론 보급 대수는 1천722대로 전년에 비해 79.3% 증가하고, 드론 조종사 수도 2천928명으로 22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드론 사업을 하는 업체 수도 471개로 4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