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 번 돈과 비교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지,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18일엔 동시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낮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평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겐 연말 정산 신청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불만도 높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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