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유준 의원 발의했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재검토 요청에도 의결·공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

 

울산 동구청이 지난해 동구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의회를 제소하고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동구청은 권명호 동구청장 이름으로 대법원에 동구의회를 제소했다. 그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해 12월21일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홍유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의결·공포됐기 때문이다.

당시 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2조 1항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이 추천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구청은 조례안의 일부 조이에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논란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조례를 그대로 의결하고 공포해 효력이 발생했다.

동구청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총 4가지다. 조례 2조 2항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출될 경우 의장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과 6조 ‘인사내정사항 통보’ 등 3가지 조항이다.

조례 6조 1항 “구청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인사누설, 6조 2항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들어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와 6조 3항 “구청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했다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시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회가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의견을 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공포된 조례 조항 중 일부가 강제규정이고, 인사권 침해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고문변호사 의견 자문을 토대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의회와 행정기관의 갈등이 있을 때 1·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도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것인지, 집행부와 조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번주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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