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지방선거·북구재선거 카운트다운

6·13 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14일을 기준으로 1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지역 여야의 정치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선관위가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착수했다. 여야도 마지막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선거법 위반 ‘꼼짝마’

2017년도 기준으로, 울산지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가 총 3건으로, 제6회 지방선거 한해전인 2013년도 선거법위반행위(14건) 비해 78%가 감소했다고 울산시선관위는 밝혔다.

하지만 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선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해 12월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울산시장과 각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야 조직정비 ‘바쁘다 바빠’

지역 여야도 조직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6개 지역조직 정비에 막바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늦게 당협위원장을 구성한 울주군당협은 지난 13일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12개 읍면별 여성회장을 위촉했다. 생활정치의 중심인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정책적·선거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울산시당도 최근 공동 신년인사회를 갖고 양당의 통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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