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진글라스 승소 판결
유사 피해업체 손배소에 촉각

지난 2014년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7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 시공사 대표와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고의 책임이 시공사와 설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법은 북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세진글라스가 시공사대표 A씨와 건축구조설계자 B씨, 건축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세진글라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고, B씨는 재질과 형태 등이 다른 강판으로 산정한 구조계산 결과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기준으로 구조계산서 등을 발급했다. 또 C씨는 구조설계도와 상세시공도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시 많은 눈이 내렸고, 눈이 내리기 전까지 공장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즉시 제설작업을 하거나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0년 7월 세진글라스와 공장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다음해 3월 북구에 4만7196㎡ 규모의 공장을 준공했다. 하지만 신축 공장의 보에 설치된 주름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로 시공하고, 볼트와 너트도 설계도보다 적게 사용했다. 이후 2014년 2월 울산에 폭설이 내리면서 세진글라스의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자 세진글라스는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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