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뿌리뽑자](상) 울산도심 뒤덮는 불법광고물

▲ 울산 동구지역 한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들이 줄지어 내걸려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과태료 30만~40만원 불과
새벽시간·연휴기간 등 활개
지자체 쉼없는 단속 역부족
바닥광고·인간현수막까지
불법게재 방식도 날로 진화

울산 도심을 불법 광고물이 뒤덮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전단 외에도 불법광고 차량까지 가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자체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미미해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결국엔 이런 무질서가 더욱 확산돼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지자체들도 이 이론에 기인해 불법광고물을 강력 단속하고 있지만 워낙 게릴라식이어서 단속에 한계도 있다. 도심에 난립한 불법광고물 실태와 지자체 단속현황, 근절대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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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2시께 울산시 중구 홈플러스 뒤편 왕복 2차선 도로. 홈플러스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이 도로 양쪽에는 가로 5m, 세로 80㎝ 크기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중구청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차량을 이용해 가로수 양쪽에 걸려있는 끈을 제거한 뒤 현수막을 치웠다. 현수막은 원색의 색깔로 사람들 눈에 잘 띄게 제작됐다.

불법유동광고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전단지다. 대개 A4 용지로 만들어 학원이나 식당 개업을 알리는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 전단지 중에서 명함판으로 제작된 것도 있는데 대출 광고가 대부분이다. 전단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현수막이다. 현수막의 대부분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빌라 분양 광고다. 이 외에도 전주 등에 부착하는 벽보나 가게 영업을 위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 뒤를 잇는다.

지자체 등은 옥외광고물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을 적발하면 1차 계고, 2차 자진철거, 3차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

불법광고물은 사거리변이나 소공원, 대형마트 주변에 자주 내걸리고 있다. 지자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하지만 광고대행업체 등은 지자체의 단속을 비웃듯 새벽시간에 주요도로에 불법현수막을 내걸거나 긴 연휴기간, 주말 등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무차별 게재를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의 경우 광고대행업체 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광고물은 적발돼도 과태료가 규격에 따라 1장에 30만~40만원 수준에 불과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전신주에 노끈 등으로 묶인 A4용지 크기의 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외에도 바닥에 부착하는 바닥광고, 알바생을 동원해 현수막을 들고 있는 ‘인간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게재 방식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이들 불법광고물 때문에 지자체들도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 ‘사고위험이 높다. 도시경관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가로수와 전봇대마다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을 가리는 등 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위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 살포 행위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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