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여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적어 지원 조건이 안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은 4대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보험료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훨씬 넘어서게 되면서 고용주·근로자 모두 꺼리고 있는 것이다. ‘최저 임금 해결사’라는 슬로건에 맞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주 중에서 과세소득이 연 5억원 미만일 때만 준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다. ‘월평균 보수’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과 달리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소득을 일컫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된다. 영세 사업주들은 “월평균 보수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울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데 1년 뒤 계산했을 때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야간·휴일 연장소득도 논란이다. 원래 연장소득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생산직에 한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선 연장수당이 비과세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식당, PC방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장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울산지역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 가입 등 해당 요건이 안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영세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급여액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빠른 시간내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 맞는 보완대책이 나왔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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