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구애없는 창작활동 독려

전국 지자체 최초 올해부터 시행

2년에 1회, 1인당 300만원 지급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

울산시가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계획을 15일 공고했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은 울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영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울산시와 울산문화재단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도 펼쳐왔다. 이는 문화예술인(단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창작장려금 지원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지원 인원은 161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2일부터 2월8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3월께 창작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