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기현 울산시장, 양정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유창욱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독려
청년들 장기근속 유도 위해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가 정부의 취업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보강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15일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과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시 인턴사업을 연계한 제도다.

고용부는 15~34세 미취업 청년 200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이 기간 근로자가 300만원을 내면 기업은 400만원, 정부는 900만원을 보태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덜도록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여기에 보태 청년 1인당 1개월에 50만원씩 3개월간 모두 15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5년간 재직하는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인당 월 10만원씩 600만원을 내고 기업이 근로자 1인당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해 근로자가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청년이 이 두 가지 공제에 가입해 중소기업에 7년간 재직하면 3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울산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울산시 등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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