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예타 권한 과기정통부로 이관
재조사 진행 협조안 전달 등
市, 예타 재조사 관철에 총력
통과 위한 전략 모색도 집중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예비타당성(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앞선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좌초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건립사업 재추진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울산시는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는 과기정통부에 재조사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대정부 설득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 돌파구 찾은 ETRI 울산연구센터

울산시는 ‘ETRI 울산연구센터 타당성 재조사 신속 진행 협조안’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지난 12일 과기정통부를 찾아 재조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R&D 예산의 예타 권한이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넘어갔다. 시는 법안 개정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건립에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울산연구센터 사업은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값이 0.35, 정책적 분석(AHP)이 0.334에 그치면서 고배를 마셨다. 통상 B/C값이 ‘1’을 넘어야 국책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통상적으로 편익값은 조사기관의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시는 미래가치추구라는 R&D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이사회에 예타 재조사를 신청했다. 시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예타 조사기관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과연의 ‘정부의 연구기관 분원 예타조사는 원칙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담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기재부와 KDI는 이미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난 동일한 사업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사업은 난항에 빠졌다.

◇ 재조사 관철에 총력 예타대응 병행

그러나 법 개정으로 R&D 사업의 예타기관이 KDI에서 KISTEP으로 변경되면서 재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KISTEP은 R&D 등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평가기관이다 보니, ETRI 울산연구센터 예타 통과의 열쇠가 되는 중요편익 항목의 입증과 정책적 분석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차 관문은 넘어섰지만 남은 숙제가 산적하다. 연구기관 변경 규정에 대한 과기부와 국가연의 수정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울산연구센터 예타 재조사 필요성을 과기부와 국가연으로부터 인정받는냐 여부가 관건이다. 울산시는 예타 재조사의 당위성 등을 내세워 대정부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번 타당성 조사결과를 뒤집일 수 있는 전략 모색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경제성을 부각할 시장 규모의 확대를 기본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Cockpit에서 자율주행 등 전장(전자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조선·해양 분야인 HSE도 기술 개발을 다양화해 시장을 넓히면 타당성 조사의 편익값 또한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의 동반 및 침체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으로, ICT융합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ETRI 울산연구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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