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 속 공식입장 발표

“법무부 투기억제책 중 하나

불법행위는 엄정대처 방침”

국무조정실 중심 조율 계획

▲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발표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이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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