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경제진흥원 등과 업무협약

중기 1억원 한도 올해 30억원 규모

▲ 울산 동구청은 15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과 2018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사업가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이 남구·북구에 이어 동구지역에도 지원된다. 최근 울산의 주력산업과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약화되자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울산 동구는 15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과 2018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창업가와 기존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29건 29억원, 소상공인 213건 65억원의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동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올해 신규 융자규모는 30억원이다.

융자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000만원, 중소기업은 1억원으로 대출금리의 2~3%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앞서 울산 북구는 1월8일부터, 남구는 1월9일부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각 50억원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71) 또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052·281·8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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