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6일 계주 A(여·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주 A씨로 인한 피해인원은 35명, 피해규모는 25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수의 피해자들은 계주인 A씨가 피해자들에게 월 1~1.5%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곗돈을 탄 사람들에게 “‘목돈 쓸 일이 없으면 본인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울산 동부경찰서는 16일 계주 A(여·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주 A씨로 인한 피해인원은 35명, 피해규모는 25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수의 피해자들은 계주인 A씨가 피해자들에게 월 1~1.5%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곗돈을 탄 사람들에게 “‘목돈 쓸 일이 없으면 본인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