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계 계주가 수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돌연 잠적했다는 보도(본보 지난 10일 6면)에 경찰이 계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6일 계주 A(여·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주 A씨로 인한 피해인원은 35명, 피해규모는 25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수의 피해자들은 계주인 A씨가 피해자들에게 월 1~1.5%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곗돈을 탄 사람들에게 “‘목돈 쓸 일이 없으면 본인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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