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보건소가 문수산더샵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2분의 1 이상을 주민 동의를 얻어 금연 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4월3일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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