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령 개정안 심의·의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도

행정안전부는 자연·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복구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던 재난복구비 선지급 사항을 재난안전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비 등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에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선지급할 수 있는 복구비 대상과 비율이 규정됐다.

행안부는 또 112와 119를 포함해 총 21개 특수번호 운영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도 시특법상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했다.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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