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분야 심도있는 심의위해

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가도 위촉

1·2심 무죄건 등 상고 여부 다뤄

▲ 울산지검은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박윤해 검사장과 신면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울산지검이 상고권을 보다 신중하고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객관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검은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박윤해 검사장과 신면주 형사상고심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검찰은 기소 취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일부 비판을 감안,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상고권을 보다 신중하고 적정하게 행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마련하고 이날 위촉식을 열었다.

검찰은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고려해 관내 대학교 및 관련 전문 직역협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고 내부 추천 등도 거쳐 전문성과 지역 사회의 신망을 두루 갖춘 대학교수(2명)와 변호사(8명), 법무사(2명), 산업안전전문가(2명) 등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관련 전문 분야 경력 위원을 위촉했다. 검찰 출신 위원은 4명으로 제한해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2심에서 각각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일부 무죄 사건이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상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원의 판결 선고 후 1주일 내에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위원 간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소집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시각으로 상고권 행사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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