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업환경 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내놨다.

16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 따르면 매년 평균 590여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오는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 부착 및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피로 누적, 사고 위험 차단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을 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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