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부당대출을 받게 한 은행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한 은행의 대출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소득 및 재산이 부족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인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임금대장 등을 위조한 뒤 대출을 받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7명에게 5억2800만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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