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차 하도급 협력업체 지정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및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거제시에서 부산의 한 타일업체를 상대로 대기업 SUV 차량 수리 업체로 지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2년간 150차례에 걸쳐 인사비 및 소개비 등 명목으로 총 3억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재력가로 위장하기 위해 예금통장 거래명세란을 변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이 하청업체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하청업체 지정 담당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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