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뿌리뽑자](중)생색내기 단속 근절 안돼

▲ 16일 울산시 중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이 도로변에서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17개 시·도 중 단속건수 2위
年 3000만건 넘게 적발 불구
과태료보다 철거 위주 정비
실질적인 단속 효과 떨어져
구·군 수거보상제도 제각각

울산지역에서 정비된 불법광고물은 지난 2015년 무려 3200만건, 2016년 3908만건(명함형태의 전단지광고 인쇄·배포 모두 포함)에 달한다. 지난해는 1월부터 9월까지만 3432만건에 달해 12월 정비실적을 감안하면 4000만건을 훌쩍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16일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5개 구·군 중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이 정비된 지역은 남구로 총 6804만건이 정비됐다. 다음으로는 중구(1984만건), 동구(922만건), 울주군(439만건), 북구(389만건) 순이다.

특이한 것은 최근 아파트 분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 북구나 울주군의 정비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북구는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입간판)이 지난 2015년 21만건에서 2016년 165만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지난해에도 201만건으로 늘었다. 울주군도 지난 2015년 115만건에서 2016년 84만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39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광고물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울산지역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는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울산은 건수면에서는 3908만건을 정비해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4082만건)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298건(10억3900만원)에 불과해 단속실적(정비)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은 0.0000076%에 그쳤다.

앞서 2015년에도 3200만5656건을 단속해 이중 940건(6억60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해 부과율 0.000029%를 기록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집계방식이 변경된 지난해에는 9월까지 3432만건을 단속해 이중 3995건(7억60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 부과율이 0.00011%로 올라갔다. 금액면에서도 2016년 기준 서울 223억원, 부산 58억원, 대구 27억원, 인천 38억원, 광주 138억원에 비하면 울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정비)을 많이 하지만 단순 철거위주의 행정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 생색내기에 그쳐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구·군이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제각각 운영돼 혼선을 주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중구 9600만원, 남구 2억6000만원, 동구 3000만원, 북구 3000만원, 울주군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동구는 특이하게 다른 구군에서 수거대상에 현수막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제외했다. 수거과정에서 노인들이 다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구군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불법광고물을 접수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구는 8개동 중에서 화정동과 전하2동 주민센터에서만 불법광고물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다른 구군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확대를 위해 각 구·군에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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