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보고서 공개
산막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로
환경피해 주장 주민에 보상금
공정절차 거치지 않은점 지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011년 11월~2015년 2월) 당시 인근 맨션단지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자 양산시는 잔여 건축물과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한 아파트 가액 감소분을 반영해 주민 34명에 총 3억8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맨션단지의 아파트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고, 토지 128㎡만 편입됐음에도 양산시가 아파트 가치하락과 환경피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소송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상했다”고 지적했다.
토지보상법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건축물 중 토지만 일부 편입된 경우 건축물의 가액감소분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또 지자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잔여지 손실보상 업무 처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협의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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