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보고서 공개

산막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로

환경피해 주장 주민에 보상금

공정절차 거치지 않은점 지적

감사원은 17일 경남 양산시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도로개설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보상해줬다는 취지의 공익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011년 11월~2015년 2월) 당시 인근 맨션단지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자 양산시는 잔여 건축물과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한 아파트 가액 감소분을 반영해 주민 34명에 총 3억8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맨션단지의 아파트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고, 토지 128㎡만 편입됐음에도 양산시가 아파트 가치하락과 환경피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소송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상했다”고 지적했다.

토지보상법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건축물 중 토지만 일부 편입된 경우 건축물의 가액감소분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또 지자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잔여지 손실보상 업무 처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협의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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