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농사 지은 65세 이상
농민에 농지 담보로 연금 지급
사망 뒤 배우자·자식 승계 가능
2011년 도입뒤 매년 가입 늘어도
가입률은 아직 2%에도 못미쳐

충북 청주에서 농사를 짓는 진모(85)씨는 2년 전 4108㎡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조상한테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는 연금 수령 기간을 15년으로 정해 놓고 월 284만원을 받는다. 아내와 둘이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고도 남을 만한 액수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넘는 농민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한테 권리가 승계되고,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자식에게 넘어간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뒤 작년까지 전국에서 8631명이 가입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3세다.

첫해 911명이던 가입자는 2012년 1291명, 2013년 725명, 2014년 1036명, 2015년 1243명, 2016년 157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작년에는 1848명이 가입해 1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은 최소 10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대 농지를 담보로 내놓고 한 달 10만~300만원의 연금을 탄다. 1인당 평균 담보가액은 1억6700만원, 평균 연금 수령액은 91만6000원이다.

연금 수령은 평생동안 나눠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5·10·15년)만 받는 ‘기간형’ 두 가지 방식이 있는 데, 가입자의 60.8%(5248명)는 기간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났으나 노후 준비는 부족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4년째 해마다 가입자가 10%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가 48만8000명인 점을 감안 할 때 아직까지 농지연금 가입률은 1.77%에 불과하다.

농촌 노인들이 빈곤하게 지내면서도 땅을 자식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상환금 부담도 가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연리 4%이던 상환금 이자를 2%로 낮추고, 가입 연령 기준도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했다.

또 작년 11월부터는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인출형’과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27% 연금을 늘려받는 ‘경영 이양형’ 상품 등을 새로 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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