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외 지역·민간부문으로 확대 추진

환경부, 수도권외 지역·민간부문으로 확대 추진
울산, 대기질·미세먼지 ‘좋거나 보통수준’ 집계
“중국 영향 큰데 국민 희생만 강요” 불만 목소리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으로 한정된 차량2부제 대상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난데다 18일에도 ‘나쁨’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30일에 이어 이달 15일과 이날까지 세 차례 시행됐다.

특히 환경부는 실효성 있는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선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가 더욱 필요하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데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수도권과 달리 이날 울산지역의 대기질은 비교적 좋거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기상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울산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11㎍/㎥(신정동 봉월로)~24㎍/㎥(동구 대송동) 수준으로 ‘좋음’ 상태를 유지했다.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농도 역시 ‘좋음’ 수준이었다.

울산기상대는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에 축적돼 있는데다 전날부터 울산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미세먼지는 18일에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울산지역은 지난 16일 18.2㎜, 17일 8.1㎜ 등 총 26.3㎜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약 100~150㎜의 비가 더 내려야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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