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공장 철거되는 상반기 착공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건도
2회 도시계획심의위서 가결 전망
최대 걸림돌 지장물·영업보상금
市 토지수용위 판단에 맡기기로

울산도시공사가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부지의 67%(6만7830㎡)에 달하는 KCC 언양공장 부지철거가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는 보류지 책정 등 환지계획수립과 공공시설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류지는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다.

시행자는 경비충당 등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한 보류지를 처분할 수 있다.

울산시는 전체 사업부지인 10만602㎡ 중 2만2670㎡를 보류지로 정하고 매각한다.

상업용지는 2만1428㎡이며 주차장이 1242㎡다. 매각단가는 상업용지가 ㎡당 263만260원이며 주차장은 140만원이다. 보류지 매각수익은 58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공공시설용지는 총 3만7697㎡이며, 공원·녹지가 2만2663㎡(60.1%), 공공공지가 1261㎡(3.4%), 도로가 1만2531㎡(33.2%), 주차장이 1242㎡(3.3%)로 구성됐다.

이용자의 특성과 접근성, 시설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의 건’을 18일 2018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재심의 결정났다.

재심의 사유는 환지 전후의 토지평가 세부자료 제시, 주차장 규모의 적정성 자료 제시와 위치 재검토 등이다. 심의는 내달 열리는 2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100억원 상당의 지장물과 영업보상금 문제도 해결됐다.

도시공사와 KCC는 과거 KCC측이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공장으로 활용한 마이톤 생산공장(9000㎡)에 대한 보상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도시공사는 법적 자문을 거쳐 무단점용 부지 위에 지어진 공장 전체에 대한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KCC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38㎡에 불과한 무단점용 때문에 9000㎡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됐다.

도시공사와 KCC가 영업보상 비용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됐지만 장기화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양측은 쟁점사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은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도시공사는 KCC가 공장부지 철거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상반기 철거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에 착공해 2019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지주인 KCC의 사업 개발방향도 잡혔다. KCC 언양공장 부지는 6만7830㎡로 2단계 개발부지 10만602㎡의 67%에 달한다. KCC는 환지를 매각하지 않고 주거·상업·업무 등을 아우르는 복합용지로 직접 개발키로 하고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또 나머지 부지에 대해 공사 진척도와 부동산 여건 등을 감안해 분양계획을 만들고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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