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00가구로 늘려

저소득 시민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1.16% 인상되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대상자의 소득이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각각 완화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1576가구를 선정해 19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000원(이하 4인기준)과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부가급여 13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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