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김모씨(49세), 양육비와 생활비, 채무 갚기 위해 범행

▲ 18일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돼 울산 동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실직과 개인적인 채무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는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조사하고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이 3600만원 가량 있고 개인적으로 진 빚도 있다.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개인적인 채무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고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해당 업체가 계약해지로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곧장 거제로 간 이유도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그누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6년부터 약 4년동안 거제, 통영 등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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