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부발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인 김모(60) 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상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충남 태안 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씨를 체포한 데 이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들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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