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험담했다 이유로 앙심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 트렁크에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이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주겠다며 불러낸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차 트렁크에 실어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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