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사진)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는 등의 규정이 전무하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안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변경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백년대계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문제가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또 다시 성급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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