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입법예고

울주군의회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21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어린이 안전조례’를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는 울주군수 및 보호자와 군민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군수는 어린이의 안전 도모를 위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 안전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재난,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안전문화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제175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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