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규정상 10명 이상 돼야

중앙당 차원 확보방안 강구

▲ 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동구청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당헌에 규정된 지방의원 후보 30% 여성 공천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당헌 8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공직 후보자 가운데 시장후보와 5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제외하고 시·구·군의원후보와 비례대표후보 40여명 가운데 최소한 10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당헌에 부합하게 된다.

이와 관련, 중앙당은 전국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후보 공천율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성위 내에선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와 여성특구 지정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경우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여성인재의 관리를 위해 상설 특별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앞서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여성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이 여성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당 관계자는 “이미 가동중인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성공천 문제를 다른 사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보다 여성 인재풀이 풍부해진 만큼 지역 사정에 맞춘 정교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여성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동구청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동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