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삼산의 대형 복합상가인 ‘더테라스가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돈벌이를 위한 ‘발렛파킹’(Valet parking) 서비스에 밀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발렛파킹 비용을 지불한 일부 고객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하는가 하면 아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측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렛파킹 서비스를 도입했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하 2~5층의 입주민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야외 주차장 설치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지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0만명(2016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장애인이 각종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이같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관공서,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 서야 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자칫 눈 앞의 이익에 급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법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 침범 행위가 위법 여부를 떠나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에게 응당 양보해야 하는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되돌아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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