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해양청 등에 따르면 해양청은 지난 98년 2월 16일 현대자동차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 신청보완 서류제출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중대한 하자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령했다.
이 회신문은 "예전부두중 국가귀속되는 안벽 480m중 호안복원과 연결되는 배면 야적장 구역이 지반개량지역으로 설계하중(2t/㎡)을 초과한 과도한 하중을 받을 시 급격한 지반거동으로 구조물에 중대한 하자발생이 우려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전부두가 재난위험시설 D급판정을 받은 주원인과 일치해 해양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충분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있었을 경우 지반침하로 인한 사용중단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성 부실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양청은 예전부두의 배후지 경계면과 호안구간 배면내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이 당초 원 설계시 배면수평력의 과소적용에 따른 구조적 손상으로 침하가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하자가 발생한 예전부두의 경우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정유, 현대모비스(구 현대정공)가 사업시행자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설계 및 감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는 점에서 타 국가귀속항만시설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이 요구된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 지역이 지반개량지역으로 구조적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