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준공된 지 만 4년 밖에 안된 울산항 예전부두에 침하현상이 발생, 부두이용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본보 4월2일자 2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예전부두 준공인가 당시 중대한 하자발생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인재성 부실이란 지적이다.

 5일 울산해양청 등에 따르면 해양청은 지난 98년 2월 16일 현대자동차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 신청보완 서류제출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중대한 하자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령했다.

 이 회신문은 "예전부두중 국가귀속되는 안벽 480m중 호안복원과 연결되는 배면 야적장 구역이 지반개량지역으로 설계하중(2t/㎡)을 초과한 과도한 하중을 받을 시 급격한 지반거동으로 구조물에 중대한 하자발생이 우려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전부두가 재난위험시설 D급판정을 받은 주원인과 일치해 해양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충분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있었을 경우 지반침하로 인한 사용중단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성 부실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양청은 예전부두의 배후지 경계면과 호안구간 배면내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이 당초 원 설계시 배면수평력의 과소적용에 따른 구조적 손상으로 침하가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하자가 발생한 예전부두의 경우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정유, 현대모비스(구 현대정공)가 사업시행자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설계 및 감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는 점에서 타 국가귀속항만시설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이 요구된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 지역이 지반개량지역으로 구조적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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