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는 26일부터 전격시행

적용 대상도 90%로 확대

전국 상가 임차상인들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현행 5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현행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2002년 12%에서 2008년 9%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상가 임차상인들은 2002년 이후 법 제정 이후 16년째 5년으로 고정돼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장기화) 없이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의 상가 임차 상인(600만명)들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미흡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과 함께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장기화), 전통시장 상가의 권리금 보호조항 신설,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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