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단독 이용운 판사는 물탄 우유를 정상적인 우유로 검사해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이모씨와 물탄 우유를 납품한 낙농업자 권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조합 직원 손모씨와 낙농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손씨에게는 추징금 750만원과 15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들 낙농업자들이 지난 99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물탄 우유를 납품하고 조합 직원들은 물탄 우유 대신 정상적인 시료로 검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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