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문화재보존 및 관리방안을 위한 시구군 관계자 회의 모습.

울산시는 24일 시청에서 ‘시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 포함) 관리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비지정문화재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등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재 동·북구만 제정돼 있어 이를 중·남구, 울주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달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정비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문화재의 경우 학술용역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각종 건축행위 등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고, 사유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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